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피고로 손해끼친 상수도사업본부 민사소송 99% 패소 소송 비용 예산낭비 책임져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종선 의원 (국민의 힘, 유성구1)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종선 의원 (국민의 힘, 유성구1)

[내외일보/대전] 윤재옥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종선의원(국민의 힘, 유성구1)은 14일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상수도 사업본부의 원칙 없는 행정집행을 질타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전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실태에 대해 시정을 촉구했다.

특히 상수도 사업본부의 사업으로 인하여 피해 또는 손해를 입은 대전시민들이 상수도 사업본부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여 99% 승소를 한 것으로 박종선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단 5년간 단 1건 승소한 것 이외에는 전무하며 21건 모두 시민들에게 패소했다. 2022년 현재 민사 2건, 행정소송 1건이 진행되고 있다.

소송별 유형을 살펴보면 물품대금 청구소송 1건, 부담금 부과 청구 소송 3건, 공사대금 청구소송 1건, 부당이득금 17건, 이 가운데 물품대금 청구소송 1건 이외에는 21건 모두 패소했다. 공사 대금은 본부가 줘야 할 공사대금을 미루다 패소한 것이고, 물품대금은 대금 결재를 미루다 패소한 것이고, 부담금은 부담을 본부가 부과를 잘못하여 패소한 것이고, 부당이득금으로 대전광역시가 부담을 잘못시켜 원인자 부담을 과하게 부과하여 발생한 소송 사건이다.

이 소송사건은 모두 대전시의 행정 오류 또는 정책 집행의 과오로 발생한 사건들이다. 패소한 소송사건은 모두 패소가 예측 가능한 사건으로 소송을 피하고 원고인 시민과 합의를 했어야 했다. 대전시는 패소가 뻔한 소송에 응대하여 막대한 시민의 혈세일 세금을 낭비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익기관인 대전시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으로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박종선 의원은 지적했다

박종선 의원에게 제출된 상수도사업본부가 소송비용에 관한 자료 현황을 살펴보면 5년간 소송비용으로 낭비한 시민 예산은 변호사비로 85백만원, 소송비로 1,259백만원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상수도 사업본부는 본부 사업으로 인하여 피해 또는 손해를 입힌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패소가 예정될 것으로 추정되는 소송건에 관해서는 합의를 우선하고 행정집행에서 소송사유건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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