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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전중구청장 재선거 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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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지난해 대전중구청장 재선거 때 불법적으로 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4월 10일 치러진 대전중구청장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 원장은 캠프 관계자인 A씨에게서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에 해당하는 금융 이익을 기부받은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 원장은 최후변론에서 “공무원 생활만 하다가 급하게 정치를 해서 정치자금법에 무지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다짐한 만큼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선거캠프 사무장 A씨와 벌금 70만∼350만원을 받은 캠프 관계자 4명 측 변호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의미로 항소하지 않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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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1월18일 17시4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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