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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검찰이 지난해 4월 치러진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이 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중구청장 재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던 이 원장은 캠프 관계자로부터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인정 여부와 반성의 태도 등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5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정치에 입문해 여러 경험을 했고,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됐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다짐한 만큼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정수당 실비 외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하면서 금액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해 선거 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5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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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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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06월23일 15시5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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