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보문산 난개발 반대 시민대책위원회’가 19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 보문산 개발 사업에 공익감사 청구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종섭 기자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대전시의 보문산 개발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전지역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보문산 난개발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19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가 추진하는 ‘보물산 프로젝트’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보물산 프로젝트는 이장우 현 대전시장이 취임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대전 중구에 위치한 보문산에 약 199m 높이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을 설치해 관광 자원화하겠다는 것이 사업 추진 목적이다.
대전시는 당초 보물산 프로젝트를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민자 유치에 실패하고, 시와 대전도시공사의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초 환경단체는 환경 훼손과 사업성 문제 등을 들어 줄곧 이 사업을 반대해 왔으나 대전시가 사업을 강행하려하자 추진 과정과 재정 투입 문제 등을 들어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한 것이다.
대책위는 “민간자본 추진을 계획했던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이미 사업성 부족으로 두 차례나 유찰됐음에도 이장우 시장은 도시공사채 발행 등 무리수를 두면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시민 의견은 묵살됐고, 독단적 행정으로 도시의 미래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물산 프로젝트에 약 4400억원, 제2수목원과 2곳의 자연휴양림을 조성에 약 300억원 등 대전시가 보문산에 추진하는 개발사업 예산만 7000억원이 넘는다”며 “보물산 프로젝트 추진은 지자체장의 재정 관리 임무를 위반하고, 지방차지법과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대책위는 재정 건전성 훼손과 배임, 시민참여 조례 위반 등을 감사 청구의 근거로 들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감사원에 보낸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대전시가 보문산 개발에 3000억원 규모 민간 자본을 유치하려다 실패한 것은 경제 논리로도 저수익 고위험 사업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면서 “오히려 총사업비를 4400억원으로 증액해 공영 개발로 전환하는 것은 비경제적인 사업에 막대한 공공 부채를 투입해 지방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 참여를 보장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법적 책무를 조직적으로 위반했다”며 공청회나 설명회 미개최에 따른 대전시 시민참여기본조례 위반, 형법 상 업무상 배임죄 적용 가능성 등을 청구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