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이 여야 이견에 막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의결에 이르지 못한 채 회의는 자동 산회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충남·대전,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3개 권역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심의했다. 지역 균형발전과 광역 행정 효율화를 명분으로 추진돼 온 사안으로, 이날 법사위 통과 여부가 본회의 상정의 분수령으로 꼽혔다.
쟁점은 충남·대전 특별법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합 필요성을 먼저 제기해온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과 의원들이 돌연 반대 입장에 선 것은 “정치적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장우 대전시장은 100년 미래를, 김태흠 충남지사는 세계 60위권 도시 도약을 언급해왔다”며 “통합 취지에 공감해온 당사자들이 이제 와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내용이 당초 구상과 달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배숙 국힘 의원은 “민주당 안에는 중앙정부 권한 이양이 빠져 있어 실질적 자치권 강화라는 통합의 핵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 상태로는 기대한 행정 효율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회의 과정에서는 찬반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며 정회가 선언됐다. 그러나 이후 회의는 속개되지 못했고, 국민의힘의 반대 입장 속에 충남·대전 특별법은 표결에 부쳐지지 못한 채 자동 산회됐다.
본회의 직전 단계에서 제동 걸린 충남대전특별법은 빠르면 24일 법사위가 속개되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충남대전특별법과 함께 상정된 대구경북, 광주전남특별법 역시 표결로 가지 못하고 처리되지 못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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